하기 내용은 2013년 12월 현재 현행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또한 MTB 쪽에 연결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 자연공원법 및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세칙등을 두루 살피고
그중 전기자전거에 적용되는 조항중에서 일반 자전거인들과 제조,판매자가
기본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라 생각되는 것만 따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올릴만한 미땅한 게시판이 없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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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이하 도교법으로 호칭)상에서의 전기자전거는
그 구동형식이 여하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단속대상이고
야간 운행시는 전조등과 미등의 점등 의무가 있으며,
주행중 DMB등 여타 영상기 시청이나 스마트폰 조작, 통화 또한 위법이며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차한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가 아니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자활법으로 호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자전거 전용시설 즉, 자전거도로 운행이나 자전거 전용주차장
주차가 불가하며, 차도에서 자전거에만 허용된 우측추월도 위법이 됩니다.
* 주 : 자활법상 자전거도로는
1. 자전거전용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3종이 있는데 이중 자전거 전용차로는 통행가능합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차선등으로 구획하여 차가 다닐수 있게 한 도로)
교차로 좌회전의 방법에 있어서도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하며
자전거와 같이 도로의 우측에서 서행 또는 대기하다가 교차로 중앙점을 넘어선
훅턴의 방법으로 좌회전 할수 없습니다.
* 주 : 작년인가 행안부의 이름을 빌려 배포된 교통연구원 자료에서는
자전거의 좌회전이 불법이니 직진후 대기 다시 직진
즉, 두번의 직진 신호를 받는 방법을 훅턴이라 하며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전거인들에게 교차로에서 제일 안전한 운행방법을 알려준 것일뿐
자전거의 좌회전이 불법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 주 : 자전거는 도교법상 차에 포함되므로 음주운전은 위법이나, 법조항상
자동차등에는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대상이 아니며
안전모착용과 야간운행시 전조등과 미등의 점등의무 없습니다.
- 자전거도 차이므로 전조등과 미등 점등의무가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으나
법령상 자전거의 점등에 관하여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현재 이에 관한 지방경찰청장 고시가 따로 정해진바 없으므로
위법이라 할수 없는 상태라서 사고시 과실 또한 부여할 수 없다 생각됩니다.
- 지방경찰청장 고시는 법률 제정의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공청회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결제 승인권이 지방경찰청장인 것만 다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자전거는 그 형식이 여하건 이륜자동차로 정의 되어 있으며
최고속도가 시속25km/h 이상이 될 경우 자동차와 같이 시나 구청등 자자체에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여받아 부착 봉인하고 다녀야 합니다.
즉, 전기자전거는 이륜자동차로서 지자체 사용신고(번호판 부여 및 부착) 없이
사용하려면 최고속도 25Km/h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 주 : 패달을 구를 때만 전기모터 작동을 하는 파스 방식의 경우에서는, 25Km/h 속도를
넘기 전에 모터의 전원 또는 클러치등 동력을 끊는 장치가 있어야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PAS : Power Assist System, 일부에서는 Pedal Assist System
* 주 : 시중에 25Km/h 속도를 넘는 전기자전거와 연소식 엔진 자전거들이 제법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관리에 어긋난 무단 제조나 개조는 처벌되며
이 자전거들은 모두 시나 구청등에 사용신고를 하고 등록번호판을 받아
부착 봉인하고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 - 위법시 100만원이하 벌금
전기자전거 메이커나 수입판매처들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과
시험기준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해야 합니다.
- 이 절차와 단계가 제법 많으니 전기자전거 제조나 수입유통사들은 자동차관리법과
령, 시행세칙등에 정의된 법령과 세칙과 규정들을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기타 전기모터와 축전지, 컨트롤러등의 부품으로 완성품을 제조하고
부품별 A/S도 해야하는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등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의거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 즉, 연소식 윈동기를 갖춘 오토바이는 물론
파스방식을 포함한 전기자전거(산악자전거 포함) 가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시 위법
즉, 산길을 다닐시 불법행위가 됨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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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 대비 자동차관리법이 2011년 하반기부터 발 빠르게 개정되었더군요.
몇년전만해도 50cc 이하의 배기량으로 정의하여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의무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속도를 가진 초저속
이륜자동차만 사용신고 및 등록번호판 부착의무에서 제외 되는것으로 바뀌었군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의 구분자체가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으로
"자전거로 부터 진화한 구조"라는 문귀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것" 으로 추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의 구분방법에 있어서도 배기량 50cc 이하(최고정격출력 4KW 이하)부터
260cc 이상(최고 정격출력 15KW 이상)까지 모든 배기량과 최고정격출력 규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상
패달을 굴려야만 작동하는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라 할지라도
자활법상의 자전거에 포함되거나 특례로 지정하기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즉, 자활법상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 정의되어 있어서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나오게 된 것으로 생각되나
자전거의 근본개념이 "인력만으로 움직이는 차" 라는 것에 있고
자전거가 인류최대의 발명품인 것은 발명된 이후 200여년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누구나 쉽게 타고 만들고 고치고 변형할 수 있는 그 간결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파스방식의 전기자전거라 할지라도 파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부품들 자체가
그리 간결하지는 못하므로 자활법상의 자전거로 특례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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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 법안 발의날자와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니, 전기자전거를 자활법상의 자전거로
정의하기 위한 법안이 오른 시기, 또한 파스 방식과 25Km/h 이하 속도로 한정한 전기자전거를
자활법상의 자전거로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 되고 폐기된 시기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된 시점이 예상과 거의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발빠르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2010. 11. 6. 도교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정의중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는 발의 - 폐기
2010. 11.16. 자활법상 자전거의 정의중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발의 - 폐기
2012. 11. 8. 자활법상 자전거의 정의중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발의
- 이전과 같은 내용, 소관의 접수
- 주 내용 : 전기모터에 의해 추진력을 지원받는 자전거를 포함하되
최대 출력 330와트 미만, 최대 전압 48볼트 이하로서 최고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에 한한다
홍문종의원 대표발의
2012. 8.13. 도교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파스방식 전기자전거 제외 발의 - 소관위심사
2012. 8.13. 자활법상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발의 - 소관위심사
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력기준을 정격출력에서 최대출력으로
변경하고, 배기량 125시시 이하는 최대출력 11킬로와트 이하로, 배기량 50시시
미만은 최대출력 4킬로와트 미만으로 각각 규정함(안 제2조제19호가목 및 나목).
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동력이 전달되지 않고 차체 중량(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이 40킬로그램 미만인 것(이하 “전기자전거”라 한다)을
제외함(안 제2조제19호나목 단서 신설).
업체 간담회를 통한 검토의견에서는 Power Assist System 30kg 미만의 것을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