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차인가? 차가 아닌가?
에디터 : 김수기 기자

자전거와 주된 관련법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이 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법률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 읽어보기 바란다.

자전거와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자전거의 정의'일 것이다. 수많은 종류의 자전거 중에 자전거에 포함시킬지 제외시킬지를 결정할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의 정의는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한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행안부에 문의한 결과,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기술표준원의 자전거 국가표준(KS)를 참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자전거 KS 검색 결과]
자전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의 자전거 정의를 차용한다.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는 제쳐두고, 실생활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법에 대해 알아보자.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는 차마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도로를 다닐 수 있다.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아리송한 부분에 대해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의 박철규 경감에게 자문을 구했다.

가끔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에 자전거가 등장해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간큰 자전거 이용자가 있다.

도로교통법 상에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로에 진입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의 기준에 대해 알려달라. 유아용 자전거도 가능한가?

행정안전부령이 개정작업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자전거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어 어린이 자전거나 미니벨로도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아래 유아용 자전거를 타야 하고 이때는 보도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 이는 자전거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런 답변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실생활에서 유아용 자전거로 도로주행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지만 보호자와 보호장구만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루빨리 자전거 정의에 대한 행정안전부령이 만들지기를 바랄 뿐이다. 
다만 픽스드 기어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고 도로주행을 하게 되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불법이 된다.


횡단보도에 그려진 자전거 통행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가? 만약 보행신호에서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의 자전거 통행로를 건너다가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의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에는 자전거횡단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전거횡단도 상에서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정지선을 넘어 자전거횡단도에 진입하였으므로) 난 사고이므로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하고, 반대로 자전거가 신호를 어기고 자전거횡단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의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된다.
자전거와 보행자 신호 중 자전거횡단도 상에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가 통행해서는 아니되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전거의 안전운전불이행 사고(무단횡단 중 사고가 나도 차량이 가해자인 것과 같은 이치임)로 처리되나 자전거와 보행자 모두 신호를 어기고 횡단하다 발생한 사고는 자전거의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된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건너는 것이 상책이다. 깜빡거리는 보행 신호를 보고 자전거를 타고 빨리 건너가다 사고가 나면 후회만 남을 뿐이다.


자전거 이용자가 음주 후 주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현재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에서 자전거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레저용이나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이 주로 음주운전을 하는 현실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반대여론이 70% 이상)을 고려하여 처벌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되어 있다.

-> 단속과 처벌이 없다고 음주 라이딩을 하면 몸과 자전거가 상하는 하늘의 벌이 내린다.


바깥 차선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는 버스전용차선에서 주행이 가능한가?

바깥 차선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자전거를 비롯한 차마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 버스는 주행 특성상 정류장 근처에서 차선 변경이 자주 이루어진다. 버스전용차로 보다 중앙선쪽 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위험한 일이다. 실제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의 인도쪽을 이용하고 있으니 관련법에서 자전거는 제외시켜 통행이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한다.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차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겸용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나의 가족처럼 보호하면서 라이딩을 하자.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위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에 따르면,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도로로 정의하고 있다.

->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곳은 한강변이 유일하다. 하지만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을 살펴보면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자전거도로를 유유히 걷는 시민이나 대여 자전거로 역주행, 갈지자 주행 등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위험요소가 많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걷는 시민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호루라기를 부는 라이더를 종종 볼 수 있다. 자전거 도로인 줄 모르고 걷는 시민이 태반일텐데, 역정을 내는 라이더는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로 웃음꽃이 넘쳐나는 자전거도로를 꿈꿔본다.
역지사지로 보행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전거는 보행자에게 위험요소다. 벚꽃축제가 열리는 날에 여의도를 나가보니 보행로가 좁아 자전거도로 절반을 보행자가 차지했다.
한강의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넓직하니 만들듯이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도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인 한강 지천에 있는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되야 할 것이다. 물론 시민에게 자전거도로가 아닌 보행로를 이용할 것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된다.
자전거 이용자가 자동차에 보호받고 싶듯이, 보행자도 자전거에 보호받고 싶어 한다.
'SHARE The ROAD!' 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


도심에 설치한 자전거전용차선에 주정차된 차량(버스, 택시 등)은 불법이 아닌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나?

한가한 자전거전용차선에서 배차간격을 위해 정차된 버스

자전거전용차선에 일반 도로에서와 동일하게 주차나 정차의 금지를 의미하는 안전표지나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단속할 수 있다.

-> 지자체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세금낭비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무턱대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양쪽에서 불만이 많다. 자전거도로를 설치만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건강에 좋고, 환경도 지키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지는 정책입안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내 출퇴근을 한달만 하면 알 수 있을지 않을까? 
한시 바삐 발전해야 할 자전거 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전거전용도로에 그려진 차선을 지키지 않고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역주행으로 불이익을 받나?

자전거전용도로에 황색실선(중앙선)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 폭이 6m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정식으로 고시된 자전거전용도로에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중앙선침범 또는 역주행사고로 처리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전거도로로 고시하고 도로 폭 규정이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에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고, 자전거도로로 고시했다 하더라도 도로 폭이 좁아 중앙선 설치가 불가한 곳에 설치된 중앙선은 편의상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앙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하천도로에 포장을 하여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역주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로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참고로 현재 서울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로 고시된 도로는 한강 자전거도로밖에 없다. 그러나 폭이 6m가 되지 않으므로 한강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라고  볼 수는 없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다. 한강변의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에 주행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하천 자전거도로 안내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에는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조항은 빠져 있어 처벌조항(범칙금)에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년 중 개정 추진 예정)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를 추가로 얻을 필요가 있는가?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경찰청에서는 전기자전거를 법률적으로 자전거로 포함시킬 계획은 있는가?

전기자전거 중 일부를 자전거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으로 경찰청에서는 외국에서 대부분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는 언덕길이 많아 전기자전거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에 공감하여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되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 또는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기 보다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자전거 제조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일정한 속도와 중량을 정해 그 기준에 부합되는 전기자전거만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차량에 캐리어를 이용해 자전거를 적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최근 자전거열풍이 불면서 이용자가 많아졌다. 그에 따라 자전거대회 출전, 자전거 여행, 지방 라이딩 등을 즐기는 라이더들이 자동차에 자전거 캐리어를 많이 설치한다. 하지만 항간에 자전거 캐리어가 불법 부착물인지, 고속도로에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경찰청과 국토해양부에 문의를 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듣기 어려웠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구조변경 승인이 불필요한 부품에 지붕, 후부 자전거 캐리어가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자전거캐리어가 불법부착물인지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 검사를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구조변경 승인이 불필요한 부품 중 수하물 운반 부품류에 자전거 캐리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자전거 캐리어(견인장치 부착형 제외)를 달고,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견인장치 부착형 자전거 캐리어는 국내법 상 구조변경을 신청해서 검사를 통과해야 장착할 수 있다.

견인장치에 설치하는 캐리어는 구조변경 후에 장착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청에서는 캐리어 또는 장착된 자전거가 번호판이나 제동등, 방향지시등을 가리는 경우,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단속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단속여부가 갈리니 아예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제대로 설치하는 것을 권한다.


지금까지 단편적인 내용을 소개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답답한 면이 많았다. 정부관계 담당자들도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주기 어려웠다.
자전거 인프라 건설도 중요하지만 제도 정비, 사회분위기 조성, 자전거 문화의식 개선 없이는 자전거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 해외 자전거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전거 정책을 펼쳐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 자전거의 정의부터 내리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에 앞서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제일과 배려운전으로 자전거 의식의 수준을 높이자.

참고로 위의 질문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자유게시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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