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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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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정책을 담당하고 인프라 설치 등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자전거인프라팀장 장동수 서기관과 고재영 서기관을 만나보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물어봤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에서 자전거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간단하게 자전거에 관한 정책 총괄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도로나 거치대와 같은 인프라 설치, 인천대교 퍼레이드와 같은 자전거타기 홍보행사,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홍보와 교육, 자전거 등록제, 공공자전거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자전거 정책이나 시행에 대한 영향력이 있나요?
자전거 사업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 가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최대한의 자율을 주고,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 같은 경우 지침으로 나가는 정도입니다.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자전거도로 건설에 관해서는 관여는 않지만, 100억원 정도 지방 6곳에 지원하여 보관대 같은 설비에 투자했습니다.
중앙정부는 그외에 지자체의 자전거 시설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는 행안부에서 전부 시행하나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건설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절반씩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는 21개 시범지역에 설치했습니다. 광진구에서 천호대교 넘어가는 구간이 그 예입니다.
서해안에서 남해안을 지나 동해안, 비무장지대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을 내년부터 10개년 동안 추진할 것입니다.
-인프라에 비해서 관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법령이 미흡하지 않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하거나 적재물이 있으면 단속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단속할 수 없는 점도 있지만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낼 때, 상당히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1949년에 전세계적으로 자전거를 '차'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가 차도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 혜택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인도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차'로 인정되기 때문에 또 피해를 보게 되고요.
연구를 해서 자전거에 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세워야 하는데, 해외사례도 없고, 전문가들도 '자전거는 차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법에 자전거를 차로 규정되어 있어, 자전거 사용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이겠지요.
-그렇다면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야겠네요.
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이 뒷바침 되야 합니다. 분리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게 펜스나 안내표지판 등도 설치해야겠죠.
이런 인프라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 이용자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배려하고, 자전거 이용자들도 인도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민의식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가 자동차에 비해 후순위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보완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단체나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면 교재와 교육강사를 행안부와 교육당국이 협력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몇몇 지방단체나 민간단체에서 문화강좌를 통해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가 2~3배 늘어난 것을 보면 안전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 외에도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자전거는 현재 3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공공자전거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지자체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지자체 별로 호환이 될 수 있고, 거치하는 형태, 인식 프로토콜, 자전거 인식번호를 통일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시작하는 지자체는 초기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공영 U-바이크라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최종 목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공영자전거로 갈 수도 있게끔 하는 것이죠.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계획은?
현재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거해 시군구에 실시할 수 있고, 5군데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구 중이라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등록제를 시도별로 광역화하여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서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할 겁니다.
현재 등록절차는 구청에 방문해서 등록대장에 올리거나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등록해서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한 자전거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나 고유번호를 음각하는 방법, 또는 RFID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전거 정보를 담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한국 사정에 맞고,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중입니다.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등록율(일본 약 60%, 네덜란드 약 30%정도)이 높게 나오면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겁니다.
현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수가 12,0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보험이 상해만 보장하고, 도난 및 수리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인데, 등록제가 운영되면 도난이 적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외에 실시한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올해 실시한 희망근로사업 중에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이 2건 있었습니다. 하나가 방치 자전거를 수거, 수리해서 기증하거나 매각한 사업입니다.
또 자전거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해서 11월까지 전국 78만 가정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적인 자전거 통계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전거 정책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중앙청사에서 본 자전거도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전거 전용차선이다. |
-자전거도로를 보면 지방마다 각기 다른데, 이에 대한 지침은 없나요?
대체적으로 보면 자전거도로에 녹색과 적색을 많이 쓰는데, 이용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탈 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전거도로의 구조 문제까지 통일할 것이냐 지자체에 맡길 것이냐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최대한 시인성을 고려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에서는 자전거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직접 자전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정책을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선진국도 자전거 정책과 문화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변화가 눈에 띄지 않겠지만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