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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조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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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자전거, 늘어난 자전거 만큼 폐자전거 처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장소에서 수거된 방치자전거는 5561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2006년의 1606대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공공 장소 이외의 지역인 아파트 및 주택 지역에 방치된 자전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고철로 분류되어 고물상 등에 팔리게 되어있다. 방치된 자전거는 각 지자체가 10일 이상 수거 안내문을 붙인 뒤 수거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즉시 매각되는데 이 중에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방치 자전거는 고철로 분류, 일괄 매각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나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관련 지자체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자전거 붐을 통해 자전거의 생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방치 자전거의 재사용 활성화를 통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막고 자전거 의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