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월부터 자전거 보험 도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대전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 자전거 보험제도를 빠르면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전거 사고 사망 때 3,300만원 한도 내에서 (15세 미만 제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후유 장애는 최대 4,300만원이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면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 운정 중 다름 사람에게 상해등을 입혀 벌금을 내면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을 보장해 주고 구소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100만원의 방어비를 지급하낟.

자전거 운정 중 타인을 숨지게 하면 형사합의지원금으로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대상자이며, 계약일로부터 1년간의 보험혜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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