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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정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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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자전거 정책은 '탄소중립 실천 보상 확대'와 '안전 규제 및 단속 강화'라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변화했다.
특히 자전거를 타면 현금성 포인트를 주는 제도가 본격화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 등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반면,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은 더욱 엄격해졌다.

금전적 혜택: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자전거 이용이 공식적인 '탄소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아 혜택이 늘어났다.
공공자전거 이용 시 포인트 지급:
기존에는 텀블러 사용 등에 국한되었던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 지급 항목에 공공자전거(따릉이 등) 이용이 추가되었다.
포인트 지급 일정:
2025년 상반기 - 공공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 및 지급되었다. (기본 1km당 지급, 연간 한도 내)
2025년 8월~12월 - 예산 조기 소진 및 시스템 정비로 인해 포인트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의 실적은 20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거나 재개될 예정이다.
2026년 예고 - 2026년부터는 지급 단가가 기존보다 상향(예: 1km당 50원 → 100원 수준)될 예정이므로, 2025년은 이를 위한 준비 및 시범 확대 기간의 성격을 가졌다.

산업 및 규제 완화: 화물용 전기자전거
물류 배송 혁신을 위해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무게 제한 완화 추진:
현행법상 자전거도로 진입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무게 제한(30kg 미만)이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한해 완화되었다.
실증 사업 종료 및 제도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던 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 사업이 2025년 7월경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적재 중량 30kg 이상의 고중량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구체화 될 예정이다. 현재는 임시 허가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다.
안전 및 단속 강화: '상시 단속' 체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안전 의무가 강화되며, 계도 위주에서 실질적인 단속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 단속:
전동 시스템을 갖춘 PM의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무면허 운전(PM) 등에 대한 상시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자전거의 음주운전 및 보도(인도) 주행 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진다.
스쿨존 및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와 스쿨존 내 안전 수칙 위반 시 자전거 운전자도 예외 없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프라: 자전거 주차장 기준 정비
주차장 설치 기준 재검토: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자전거 주차 시설의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정비될 예정이다.
한강공원 등 안전 시설:
서울시 한강공원을 포함한 주요 자전거 도로에 AI 기반의 사고 예방 시스템과 속도 저감 시설이 2025년까지 확충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