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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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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전거 거점도시인 진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 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의거 평소 주민신고에 의한 방치자전거 수거처리를 해오고 있으나 도시환경정비 및 도시미관 저해 요소 제거 차원에서 이번에 대대적인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처리를 실시키로 했다.
수거대상 자전거로는 자전거 보관대, 간선도로·골목길 등에 노후화로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각 아파트 단지 내 방치된 자전거, 학교 및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로 서부지역은 평거·신안·이현·판문동, 시내지역은 성지·중앙·봉안·상봉동동· 상봉서동·봉수동·옥봉동, 천전지역은 망경·강남·칠암·가호동, 동부지역은 상대1·2동, 하대1·2동·상평동·초장동 등 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분기 1회씩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차로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예정안내문 (스티커)으로 자진수거를 유도하되 스티커 부착 후 10일이 경과되면 시가 수거, 임시보관장소에 보관을 하고 임시보관과 함께 14일간의 공고를 통해 소유자에게 자전거 수령을 촉구한 후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용가능한 자전거는 수리하여 시민자전거로 활용하고 정비가 불가한 자전거는 불용처분을 거치게 된다.
시는 지난해에는 총 83대의 무단방치자전거를 수거하여 23대는 수리하여 망경동외 20개동에 환경순찰 및 공영자전거로 재활용했고, 수리불가 한 폐 자전거 60대는 폐품으로 불용처분 한 바 있다.
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무단방치자전거 일제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기대하며 평소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여 무단방치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