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이용 규정' 일부 개정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야외수영장·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물을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올해 3.1일(월)부터 시행·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시작되면 많은 가족·연인들이 공원과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한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강공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민들께서 한강공원을 이용할 때 누리실 수 있는 할인혜택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가족을 위한 사용료 감면, ▲한강공원 주차요금 할인 등이 있으며, ▲물놀이장, 자전거공원 등 신규 시설물의 사용료도 저렴하게 책정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한강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우선 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이 올해 새롭게 추가됐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가족은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50%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가족이 한강공원의 인기 시설물인 뚝섬·여의도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면 기존 5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50% 대폭 할인 받을 수 있게 돼 올해부터는 자녀들을 데리고 멀리 휴가를 떠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한강공원에서 가볍게 피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개인이나 개별 가족이 어린이 야구장, 축구장 등 단체 이용 시설물의 경우에는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 및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기본요금은 최초 30분에 1000원, 10분당 200원의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며, 1일 주차 최고한도는 1만원, 월 정기권 요금은 5만원이다.

시민들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강변 물놀이장, 수영장, 캠핑장 등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을 준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20%였던 감면 폭이 30%로 확대되었고 저공해 자동차 운행자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100% 감면해 준다.

그 밖에 2009년 이후 반포·여의도·뚝섬·난지 등 4대 한강공원에 새롭게 확충된 시설물을 누구나 여유를 가지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운영 중이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은 ▲여의도 플로팅 스테이지, ▲성인 야구장, ▲난지 강변물놀이장, ▲난지·광나루 자전거공원이다.

지난 4.17일(토) 새롭게 개장한 이후로 매 주말 예약 신청이 넘쳐나 성황을 이루고 있는 성인 야구장은 1일 3시간 8만원으로, 주말에는 사설야구장과 비교해 약 30% 이상 저렴할 뿐만 아니라 천연 잔디 전용구장이라 안전하고 쾌적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다.

음악분수와 함께 탁 트인 한강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난지 강변물놀이장은 어린이(6~12세) 1000원, 청소년(13~18세) 2000원, 성인(19세 이상) 30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여과기 설치 및 안전펜스를 확충했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한강공원의 문화·레저 시설들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공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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