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4인승 자전거 탑승 가능 구간 축소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한강공원에 도입된 4인승 자전거의 대여가 안전사고 발생이 많아지며, 사용 가능 구간 및 대여 자전거수가 축소된다. 이는, 4인승 자전거의 폭이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넓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다른 자전거 및 보행자와의 추돌 및 전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폭이 5.2m 이상인 평지 구간에서만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따라서, 한강공원 중 폭이 6m가 넘는 여의도 국회주차장에서 63빌딩 앞, 반포 잠수교에서 서울웨이브 구간만 사용이 가능하다.
뚝섬은 대여가 전면 중단되며,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오는 7월까지 4인승 자전거를 시범운영한 후 설문조사 등을 거쳐 한강공원 내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남은 시범 기간 안전대책을 가동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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