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자전거도 예외는 아니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차 운전자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자도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골자를 살펴보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등이 있다. 자동차와 동일하게 자전거에도 적용되며,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료출처: 서울자전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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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전거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f2n33IvR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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