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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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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전동 킥보드 및 원동기의 사용이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통행을 허용한 것이다.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 중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기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개인용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관된다.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통행을 허용한 것이다.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 중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기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개인용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관된다.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 및 원동기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되며, 면허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