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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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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에서 2월 27일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는 전통적 규제와 충돌해 혁신기술을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 제약 없이 서비스를 실증,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9월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를 적용해주고,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에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게 된다
그에 따라 세종에서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지고 부산에서는 의료기기법상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규제샌드박스가 기존규제를 일정 기간 해소하는 것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안전 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중지, 시정명령, 승인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업자는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