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구입시, 비용의 40% 공제 법안 국회 제출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오염 개선과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구입 시, 비용의 40%를 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자전거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12년까지 자전거 보급률 30%를 목표치로 설정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내 자전거 보급률은 자전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 57%, 네덜란드 99% 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오염 개선과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구입과 이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따라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해 자전거 구입 및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김병기, 서영교, 윤후덕, 이용득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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