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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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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도에 '합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을 4년째 계속 이어 오고 있다.
자전거 보험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합천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2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5백만 원) 및 후유장해(5백만 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천만 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 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 원 한도) 등이다.
문준희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합천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자전거 타기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합천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2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5백만 원) 및 후유장해(5백만 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천만 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 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 원 한도) 등이다.
문준희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합천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자전거 타기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