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바이크 보증금 접수창구 마련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경기도 수원시가 공유자전거 오바이크(OBike)의 보증금(29,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오바이크 보증금 미환급 피해자 접수창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오바이크는, 수원시가 공공자전거로 채택하면서 수원시에 1000대의 자전거가 공유자전거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오바이크가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에 보증금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보증금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오바이크와 '자전거 주차장 사용승인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2일이 지나면, 오바이크를 방치 자전거로 간주해 자전거를 압류하고 공매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전거 매각 대금 등을 이용해 보증금 환급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귀만 수원시 생태교통과장은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창구 종료 시점까지도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를 대신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고,수리 관리자로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이크와 같은 시기에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서비를 시작한 중국 공유자전거 시스템 모바이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수원시에 모바이크(MoBike) 무인대여자전거는 5000대가 운영되고 있다. 10월 말 현재 가입자 수 2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이크는 주황색 자전거로 보증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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