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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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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28일(금)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음주 측정 및 단속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음주 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경우 처벌하게 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 시 적발되면 3만원, 측정 거부 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가장 많은 음주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금요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단속은 경찰이 맡게 되며, 한강 변 자전거도로 등의 자전거 도로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진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는 범칙금 3만원으로 정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자전거 음주 운전 시 적발되면 3만원, 측정 거부 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가장 많은 음주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금요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단속은 경찰이 맡게 되며, 한강 변 자전거도로 등의 자전거 도로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진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는 범칙금 3만원으로 정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