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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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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자전거 전용차로와 같은 인프라(기반시설)를 지속해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7월 16일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연 '시민과 함께하는 무인대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포럼'에서 주제 발표한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은 "쾌적한 자전거 주행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인프라 설치 구간 선정에 앞서 자전거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운영현황 및 추진과제'를 발표한 김숙희 실장은 "자전거 이용 현황, 자전거도로 이용 여건 등을 조사하고, 공유자전거 이용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며 축적한 빅데이터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 공유자전거 배치, 자전거 보건소 확대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수원시는 무인대여 자전거 사업을 지속해서 점검해 자전거 안전관리를 하고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또 자전거 동호회 행사 지원 등으로 무인대여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지난해 민간운영 방식으로 도입한 무인대여 자전거 시스템은 자전거 거치대, 무인 정보안내시스템 등이 필요 없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GPS가 장착된 자전거를 수원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공간에서 간편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현재 공유자전거 업체인 모바이크와 오바이크가 수원시에서 무인대여 자전거 6천 대를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박사는 "자전거 친화적 환경을 만들려면 자전거 이용자 시각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버스전용차로를 자전거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 우선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안전모 착용 의무화 대응방안'을 발표한 황성만 수원시자전거연맹 이사는 "자전거를 탈 때 시민들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의식개선 교육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귀만 수원시 생태교통과장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무인대여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7월 16일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연 '시민과 함께하는 무인대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포럼'에서 주제 발표한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은 "쾌적한 자전거 주행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인프라 설치 구간 선정에 앞서 자전거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운영현황 및 추진과제'를 발표한 김숙희 실장은 "자전거 이용 현황, 자전거도로 이용 여건 등을 조사하고, 공유자전거 이용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며 축적한 빅데이터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 공유자전거 배치, 자전거 보건소 확대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수원시는 무인대여 자전거 사업을 지속해서 점검해 자전거 안전관리를 하고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또 자전거 동호회 행사 지원 등으로 무인대여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지난해 민간운영 방식으로 도입한 무인대여 자전거 시스템은 자전거 거치대, 무인 정보안내시스템 등이 필요 없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GPS가 장착된 자전거를 수원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공간에서 간편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현재 공유자전거 업체인 모바이크와 오바이크가 수원시에서 무인대여 자전거 6천 대를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박사는 "자전거 친화적 환경을 만들려면 자전거 이용자 시각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버스전용차로를 자전거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 우선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안전모 착용 의무화 대응방안'을 발표한 황성만 수원시자전거연맹 이사는 "자전거를 탈 때 시민들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의식개선 교육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귀만 수원시 생태교통과장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무인대여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