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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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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도록 전 시민 대상의 자전거 보험에 지난 6월 3일 재가입했다.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고 사고를 당해도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전거 레저 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도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및 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 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외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입비용,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