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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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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올해 달라지는 자전거 관련 제도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곡성경찰서(서장 양동재)와 협력해 '안전한 자전거 타기 홍보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자전거 투어단이 참여한 '2018 곡성 자전거 투어'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곡성경찰서와 모범운전자협회의 협조 아래에 투어 역시 안전하게 마쳤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자전거 음주 운전자 단속·처벌 강화(20만 원 이하의 벌금)',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금지(2018년 3월 27일 시행)' 등의 법 개정 세부내용을 자전거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실시한다.
군은 달라진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없는 자전거 타기 운동이 퍼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곡성경찰서와 모범운전자협회, 자전거 동호회와 협력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어린이 등에 대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간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과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 홈페이지, 동악소식지, SNS와 주요 자전거 도로변의 홍보 전광판, 게시대 등을 활용해 자전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집중 홍보·계도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자전거 이용자와 군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자전거 투어단이 참여한 '2018 곡성 자전거 투어'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곡성경찰서와 모범운전자협회의 협조 아래에 투어 역시 안전하게 마쳤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자전거 음주 운전자 단속·처벌 강화(20만 원 이하의 벌금)',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금지(2018년 3월 27일 시행)' 등의 법 개정 세부내용을 자전거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실시한다.
군은 달라진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없는 자전거 타기 운동이 퍼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곡성경찰서와 모범운전자협회, 자전거 동호회와 협력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어린이 등에 대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간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과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 홈페이지, 동악소식지, SNS와 주요 자전거 도로변의 홍보 전광판, 게시대 등을 활용해 자전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집중 홍보·계도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자전거 이용자와 군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