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1~6가 자전거전용차로 차량제한 속도 50km/h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지난 4월 8일 서울 종로1~6가의 자전거전용차로 2.6km가 개통됨에 따라 차량제한 속도를 50km/h로 규정했다.
이는 광호문 우체국 앞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중앙버스차로(BRT)와 같은 구간을 따라 이어진다.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가 아니라, 차로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차량 제한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위반 시,최대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일반 자가용은 5만원, 원·오토바이는 4만원 등이 부과된다.  



단속기간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강력히 단속을 시행하며 시민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자전거전용차로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태양광 LED 표지를 매립하고 교차로 지점에 분리대, 시선 유도봉 등이 설치됐다.   

서울시는 5월 내까지 청계천 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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