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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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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과 여건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1년간이며,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된다.
자전거 보험에는 사망사고(만15세미만자 제외)와 후유장애의 경우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입원 위로금은 20만 원 지급 등의 보장을 담고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3000만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의 고의와 범죄 행위,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타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덜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