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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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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 계약대상자는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1천4백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1천4백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최소 진단 4주 이상부터 8주 이상으로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 등이며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DB 손해보험 1899-7751)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관대 및 공공장소 등에 장기간 방치된 폐자전거에 대해 지난달 15일 이동안내 계고를 시작으로 지난 1일부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를 시행했으며 20일간 공고 기간이 지나면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으로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전거 보험 계약대상자는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1천4백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1천4백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최소 진단 4주 이상부터 8주 이상으로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 등이며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DB 손해보험 1899-7751)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관대 및 공공장소 등에 장기간 방치된 폐자전거에 대해 지난달 15일 이동안내 계고를 시작으로 지난 1일부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를 시행했으며 20일간 공고 기간이 지나면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으로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