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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는 공동주택 신축 허가시 설계도면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위치 및 주차대수를 표시하는 것을 자치단체가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정부에 자전거 활성화법 시행령 개정 건의
송파구가 공동주택 건립 시 가구당 1대 이상 규모의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는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신축을 허가할 때 설계도면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위치와 주차규모를 표시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화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신축 허가시 설계도면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위치 및 대수 표시를 해야 하고, 또한 사용승인 신청시 설치된 현장사진과 위치도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건축과 관계자는 “전철역 주변이나 공원·노외주차장 등 야외 자전거 보관대는 보편적이나 정작 공동주택내에는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올 상반기 전체 허가 중 다세대·다가구 신축 허가비율이 89%로, 이중 피로티 구조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조성공간 확보 면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