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추진기획단’은 2012년까지 도로교통체계를 자전거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17일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노상이나 노외, 부설 주차장은 반드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확대된다. 자전거 전용차로와 전용보험도 도입된다. 또 방치된 자전거 처분 절차가 간소화되고 권역별로 자전거 수리센터가 설치되는 한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를 도입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어린이나 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영순기자 yspark@f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