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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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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전거를 많이 타기 시작하는 봄철을 맞아 대중교통 연계 이용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주관하여 방치자전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3월, 5월, 8월, 9월, 11월을 「방치자전거 특별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258개 서울시 지하철역 중 출․퇴근 이용인구가 많은 100개 역사 주변자전거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실태 점검과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수거에 필요한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수거업체간 협약을 통해 공공장소 및 아파트 등 생활지역 내 자전거주차장(보관함)의 방치자전거 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간다.
’16년에 시․서울광역자활센터 간 협약을 통해 방치자전거 2만대 수거목표를 초과달성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 2월 자치구와 12개 지역자활센터 및 2개 사회적 기업간에 방치자전거 수거관련 과업 협약을 맺어 방치자전거 2만 5천대 수거를 목표로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지하철역, 아파트 등 주요방치지역 집중수거로 자전거 수거대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수요가 많은 자전거 주차장(보관함)을 특별점검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부에 ‘자전거주차시설 현장점검표’를 비치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방치자전거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 20조에 따라 처분 예고장을 부착한지 10일 후 부터 수거된다. 수거된 자전거는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수리․매각․기증 등의 형태로 재활용된다.
방치자전거 수거 기준은 ▴바퀴의 바람이 빠진 자전거 ▴림(바퀴 틀)이 파손된 자전거 ▴안장이 없는 자전거 ▴녹이 슬었거나 체인이 파손된 자전거 ▴기타 페달, 브레이크 등 부품이 심하게 파손된 자전거 등이다.
특히 ’15년부터는 ▴자전거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된 자전거도 수거대상에 포함되었다. 바퀴 등 부품이 방치된 경우 ‘폐기물’로 분류하여 즉시 처리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매년 수거하여 정비한 자전거를 복지관 등에 기증하고 있다. 지난해 수거한 방치 자전거 총 20,072대 중 2,147대(10.6%)가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되었다. 수거량이 늘면서 폐자전거를 수리해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물량도 늘었다. '16년에는 ‘15년(1,912대)보다 12%가 많은 2,147대를 기부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수거나 주변 방치자전거에 대한 시민신고도 접수해 무상 수거하고 있다. 방치자전거는 ☎120다산콜센터로 연락하거나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방치자전거 처리업체가 ▴지역 내 자전거 유상순회수리서비스 ▴재활용자전거 생산․판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이나 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자전거를 기증하는 등 사회환원사업 범위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김성영 자전거정책과장은 “겨울철 방치된 자전거가 보관대를 차지하여 실제로 이용하려는 시민이 보관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모두가 편리하게 자전거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는 꼭 찾아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