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본 시책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점차 확대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6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500만 원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자전거 상해위로금 진단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자전거 상해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고 2천만 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한도다.
현재까지 합천군민 5명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았고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자전거 보험가입과 더불어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실'을 운영 중이고 적중초등학교(19명), 쌍책초등학교(24명), 가회초등학교(55명)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민의 자전거 사고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이며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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