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
군산시는 2011년 11월부터 전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보험을 연장가입했다. 이로써 보험보장기간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보험혜택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되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 운전자나 탑승자, 보행자 모두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4주 이상의 초진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대회나 산길 등 임도(林道)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자전거 사고시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군산 시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진단위로금으로 4주 10만원, 5주 20만원, 6주 30만원, 7주 40만원, 8주 50만원과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시 1천만원, 사망 시 1천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벌금 최고 2천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14세 미만인 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원(14세 미만인 자 제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