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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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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에 해당되므로 0.05%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건설기계 포함)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0cc 이하 소형오토바이, 골프장 전동카트, 전기자전거 등도 술을 마시고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단순 훈시규정일 뿐 처벌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자동차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건설기계 포함)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0cc 이하 소형오토바이, 골프장 전동카트, 전기자전거 등도 술을 마시고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단순 훈시규정일 뿐 처벌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자동차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