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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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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 보장기간은 오는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1년간이며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은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담보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1천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천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6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이 보장된다. 단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부화재(02-488-7114, 475-8115) 및 시 광역도로과(02-2680-29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보장기간은 오는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1년간이며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은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담보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1천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천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6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이 보장된다. 단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부화재(02-488-7114, 475-8115) 및 시 광역도로과(02-2680-29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