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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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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오는 2017년 2월 6일까지며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창녕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망사고 시 5백만 원, 후유장애 시 5백만 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이 보상된다. 상해는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 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 시 2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이 보장된다.
창녕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금까지 21건에 1천만 원가량 보험 혜택을 받았다.
창녕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이며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 이용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기간은 오는 2017년 2월 6일까지며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창녕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망사고 시 5백만 원, 후유장애 시 5백만 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이 보상된다. 상해는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 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 시 2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이 보장된다.
창녕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금까지 21건에 1천만 원가량 보험 혜택을 받았다.
창녕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이며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 이용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