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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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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이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최고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으면 20만∼60만원의 상해 위로금과 7일 이상 입원 때 20만원의 병원비, 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1년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험에 가입했다"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최고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으면 20만∼60만원의 상해 위로금과 7일 이상 입원 때 20만원의 병원비, 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1년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험에 가입했다"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