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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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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했다.
이번 보장기간은 지난 19일부터 1년이며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김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2000만원 3%부터100% 후유장해 때는 최고 2000만원 한도내로 보상받게 된다.
또,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 위로금 지급 10만원부터 50만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도시재생과(과장 이헌복)는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됐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