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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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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자전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및 신호 위반 등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청색 통지서(청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법 개정은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전방 부주의의 주요 원인인 스마트폰 사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사용 시, 1.2만엔 범칙금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위반 행위는 주행 중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응시하는 '딴짓 운전'이다. 해당 위반 적발 시 1만 2,000엔(한화 약 11만~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는 이번에 도입되는 범칙금 항목 중 가장 높은 액수다.
다만 자전거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의 조작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위반 항목 및 제도적 특징
스마트폰 사용 외에도 약 113종의 다양한 위험 주행이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다.
* 신호 위반 및 역주행: 6,000엔
* 일시 정지 위반: 5,000엔
* 이어폰 착용 또는 우산 사용 주행: 5,000엔
* 야간 무등화 주행: 5,000엔
* 2인 승차: 3,000엔
이번 제도는 만 16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 절차로 이행될 수 있다.
음주 운전 등 중대 위반에 대한 강력 처벌
단순 범칙금 부과를 넘어선 중대 위반 행위인 음주 운전의 경우 이미 강력한 형사 처벌(적색 통지서) 대상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류를 제공하거나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사고 중 70% 이상이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망 및 중상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번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전거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도로 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