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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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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춘천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춘천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따라 시민과 외지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의암호와 북한강 자전거도로가 확충되면서 근래 들어서는 1일 5천여명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춘천시민의 경우 춘천과 외지의 자전거도로 뿐 아니라 골목길 등 어느 곳에서든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타지에서 온 이용객은 시설보유자 배상책임보험 적용을 받아 시 지역 자전거도로(103km)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한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시민이 관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두 가지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자전거 사고 보험가입을 위해 10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험에 가입키로 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내년부터 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