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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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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최초로 100대의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한 군산시는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14년 6월 20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1년간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에 가입하였다.
군산시가 동부화재 해상보험에 재 가입한 공공자전거 보험 주요내용은 ▲공공자전거 이용자 사망사고 시 3천만 원 ▲공공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시 3천만 원 한도 ▲공공자전거사고 입원일당 3일 이상 입원 시 1일 1만원(180일 한도) ▲공공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시 76만 원 한도 ▲ 공공자전거 이용자 손해배상책임 1억 원 한도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산시민은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으로 사망사고, 후유장애, 입원 위로금에 한하여 시민 자전거보험과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732조에 법정 대리인이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하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한 군산시공공자전거는 은파호수공원에 45대, 백년광장 15대 금강습지생태공원에 40대를 설치하여 군산을 방문하는 여행객 및 시민들이 아름다운 은파호수공원 및 근대역사문화 탐방 그리고 시원스런 금강 자전거 길을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6월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자전거는 1일 평균 60여명 이용으로 현재 17,303명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주말에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하여 줄을 서서 대기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청소년 등 가족동반 이용자를 위하여 1사람이 4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1일 3시간 기준으로 비회원 1천원, 1년 회원 2만원, 6개월 회원 13천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산시 공공자전거는 눈 또는 비가 내려 사회통념상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 한 날을 제외하고는 365일 언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중·고등학생들의 현장 학습 체험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산시 건설과 자전거정책계(☎454-363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