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
창원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대안)’이 지난해 12월 31일 제321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음' 핵심내용이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금까지 공영자전거 사업을 일부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다.
현재 공영자전거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2008년 창원시 '누비자'를 시작으로 대전시(2009년 타슈), 경기 고양시(2010년 피프틴), 서울시(2010년 서울바이크), 안산시(2013년 페달로) 등 10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자전거 구입· 관리, 터미널ㆍ보관대 설치 등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2013년 1월 3일 유승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8월 16일 강기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9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제32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 법률안을 병합하여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고, 제321회 국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 2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4호에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인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했으며,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등을 들 수 있다.
정성철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이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정부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자전거의 이용 증가로 시민건강과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