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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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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군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30일부터 1년간 ‘완주군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보험계약으로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완주군 ‘자전거보험’의 보상혜택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다만 고의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따라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을 지급하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계약은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체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지역경제과(290-2423)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1588-01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