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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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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한달 간 영등포구와 송파구에 CCTV를 설치하여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결과, 불법 차량 17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단속을 위한 CCTV를 활용해 자전거전용도로를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전거 이용 시민이 많은 11개 지역에 설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것이다.
자전거도로에 차가 정차할 경우 1차 촬영하고, 그 후 5분 이상 주차한 경우 2차 촬영해 적발하는 방식인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영등포 6대, 송파구 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앞으로 현장 단속 및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 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얌체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전용차로 위반'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CCTV를 활용해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단속을 위한 CCTV를 활용해 자전거전용도로를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전거 이용 시민이 많은 11개 지역에 설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것이다.
자전거도로에 차가 정차할 경우 1차 촬영하고, 그 후 5분 이상 주차한 경우 2차 촬영해 적발하는 방식인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영등포 6대, 송파구 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앞으로 현장 단속 및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 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얌체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전용차로 위반'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