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
함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군은 고유가와 웰빙생활 열풍으로 자전거 이용자 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도 보험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장기간은 올해 7월 27일부터 2014년 7월 26일까지로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3천만 원 (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3천 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은 20만원에서 최대 80만까지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일어난 사고와 도로통행 중 자저거로 인해 입은 외래사고도 포함된다.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가능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청구는 동부화재 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02-488-7114, 02-475-8115)를 통해 접수·처리된다. 군은 보험가입과 함께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함안군에 자전거 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군민은 10명으로 이들에게 총 3천47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돼 자전거사고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