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 자전거 보험' 제몫하고 있어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포항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의의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2014년 7월 24일까지 1년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포항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4,600만원(15세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4,6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사망, 후유장애, 상해 위로금에 한해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북포항 새마을금고(251-4747)를 통해 접수 처리된다.
 
포항시 양원대 건설과장은 “포항시는 교통, 환경,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아이템인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차원에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자전거 타는 사람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해 지난 1년간 포항시민들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 지원받은 보험 혜택은 165건으로 총 1억 9천여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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