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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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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올해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재가입 했다고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2014년 3월 14일까지 보험수혜 대상자가 되며, 자전거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 시민들은 레저, 출·퇴근, 통학 등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보험사인 LIG보험에 보험금 지급신청하면 된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6,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1사고 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 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자치행정과 시정팀(☎644-2102) 또는 LIG손해보험(☎1544-161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