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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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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자전거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위험요소 조사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큰 지역을 조사하고, 자전거 도로 및 안전 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수단(PM)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30%, 36.8% 증가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구분하여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