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기자전거도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는 예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사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와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전파법령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A씨는 전파법 84조 5호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수입 판매한 혐의로 이와같은 재판이 진행되었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전파법은 최고 속도가 시간당 25km 이하인 자동차를 적합 등록 제외 기자재로 규정한다. 위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이므로 적합 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심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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