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관된 자전거 절취시 ---> ????? 됩니다.
고고씽 (yelbrick2)       2009-07-27 12:00:54       18917
원본 다운로드 : 무서운법.jpg [다운로드]
1. 보관된 자전거 절취시 : 6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전거 보간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3. 공공장소 10일이상 동일 장소 방치 시
강제처분 (조심)


사진 촬영장소 : 공공도서관 앞.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네요. ~~

2009-07-27 14:40:36
저런거 없이도 다 알아서 하면 좋으련만..암튼 저렇게라도 해서 내 자전거가 맘 놓고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2009-07-27 17:38:39
성남시는 상당히 쎄게 나가네요^^ 여하간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자는 벌을 받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2009-07-27 18:37:02
1. 보관된 자전거 절취시... 손목을.....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2009-07-28 11:05:43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에는 절취범은 거의 살인마죠...
일본 처럼 편하게 두고 다닐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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