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서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제3조 (정비계획의 변경)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3.26, 2000.7.1, 2001.3.27, 2002.12.26, 2008.2.29>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100만제곱미터이상의 택지개발·공단조성·관광단지조성등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자전거도로망 또는 자전거주차장의 배치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4조 (정비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등 주요 교통로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정비사업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정비사업효과의 분석
제5조 (정비계획의 변경승인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비계획
3.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조달계획
제6조 (정비계획의 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방법등 정비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
②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등으로서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10일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후 1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다는 뜻과 공고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수대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는 뜻
②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잡종재산매각의 예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가액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9.3.26,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매각대금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매각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2001.3.27>
제13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부칙 <제14665호,1995.6.16>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자전거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를 미리 조사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자전거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를"로 하며, 동조 제11호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하고, 동조 제15호중 "자전거도·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2.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말한다.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말한다.
제8조제4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자전거도"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
부칙 <제16195호,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한다.
④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7161호,2001.3.27>
이 영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47>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2> 부터 <105> 까지 생략
별표0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13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