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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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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필요시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1899-7751)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2015.8.20.~2016.8.19)’에 관한 계약을 했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올해로 3년째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과 금액은 ▲자전거 사망사고(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상해 진단 위로금 4주(28일) 이상 20만원∼8주(56일) 이상 60만원 등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7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3개 보장 내용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 보상을 한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단,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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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들어 사고 처리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녹색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성남시에는 145개 코스, 303.9㎞의 자전거 길과 292곳, 6,850대분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