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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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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자전거 횡단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할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자전거 횡단도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만큼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하도록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기존에 자전거 횡단도로에서 자동차에 의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에 대한 명문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단,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를 이륜차가 주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 적용된다. 또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전거 횡단도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만큼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하도록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자전거 횡단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사고시, 100% 자동차 과실로 적용된다. |
기존에 자전거 횡단도로에서 자동차에 의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에 대한 명문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단,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를 이륜차가 주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 적용된다. 또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