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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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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도 충남 아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최고 3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충남 아산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 28만여명으로,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 보험은 아산 시민이 타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액은 7218만원이며, 가입기간은 2011년 12월 23일 자정까지이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타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후유장해 최고 3300만원,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40만원에서부터 10주 이상은 70만원까지다.
4주 이상 진단자중 1주일 이상 입원하면 추가로 30만원을 받는다. 전거 사고와 관련, 벌금은 최고한도 200만원, 방어 비용 1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김순철 아산시 도로과장은 "6월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