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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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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박완수)는 옛 창원시에서 운영했던 '시민 자전거보험'을 통합시 출범에 따라 마산 합포, 회원구, 진해구 거주 시민들에게도 '시민 자전거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LIG손해보험(주)과 보험계약을 변경해 7월 26일부터 통합 창원시민은 물론 외지에서 방문한 누비자 이용자에 대해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고 밝혔다.
'시민 자전거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자전거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의 경우가 해당되며,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민 자전거보험'에 대한 보장내용은 ▲자전거사망/후유장해(사망 위로금 지급 시 상법 732조에 의해 만 15세 미만자 제외) 29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4주이상의 진단시) 1인당 4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1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형사합의 지원금 1인당 2000만원 등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자전거특별시 창원의 위상 제고 및 통합시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위해 통합시 출범에 맞춰 자전거보험을 확대 적용하게 됐다"며 "자전거보험을 시작으로 자전거인프라 개선, 누비자 확대 구축 등 다양한 자전거시책을 통해 통합 창원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자전거정책과(☎225-3771), 또는 LIG손해보험(☎070-7435-143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