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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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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통행할 경우 범칙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승합차·화물차의 경우 5만원,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오토바이의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예리한 금속재 모서리가 돌출된 자전거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등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전용차로는 2009년 11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 32개 구간(52.66㎞)에 설치돼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다리차나 이동식 목욕차 등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일률적으로 '제1종대형면허'를 받도록 하던 것을, 총중량 3.5톤 이하의 경우 '제2종보통면허', 10톤 미만의 경우 '제1종보통면허'를 각각 받도록 바꿨다.
또 교차로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신호연동을 위해 신호 순서를 '좌회전 후 직진'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안전운전을 위해 노면표시를 개선하고 1년 이내에 설치된 노면표시를 새로운 표시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고속도로 최저속도를 50㎞/h로 통일하고, 최고속도를 120㎞/h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최고속도 상향 조정은 9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천안 75.94㎞ 구간 최고속도를 110㎞/h로 올려 시범적용한 후 효과에 따라 다른 구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토바이 등의 무분별한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할 경우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